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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320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198.0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