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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 08. 13. 선고 2014가단2121 판결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국승]

제목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임.

사건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가단2121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타경268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 AA재에게 14,000,000원을, 원고 AA민에게 4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나머지 잔금을 배당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A재는 2012. 4. 15. BBB와 사이에 경북 00군 00면 00리857-2, 857-3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B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A민은 같은 날 BB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A동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5. 2. 각 전입신고를 한 후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등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00금융기관(변경 전 명칭 : CC금융기관)가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CC금융기관이 BBB의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13. 10. 11. 2013타경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배당요구 종기를 2013. 12. 23.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위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2014. 8. 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들

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피고들을 포함한다)에게만 배당을 실시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중 원고 AA재는 14,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AA민은 40,000,000원에 관하여 각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인데, 원고들은 법원으로부터 임대차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함에 따라,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배당하고, 나머지 잔액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배당할것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채권이 사법상의 것인지 공법상의 것인지 여부, 일반채권인지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여부, 그리고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에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나,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 즉, 민사집행정법원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이의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적법하게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러한 법리 및 위 인정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하더라도이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각 주소지에 없는 사이 원고들과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의 임차인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위와 같은 송달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송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사무소이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러한 보충송달은 본래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국은 송달을 받을 사람 본인에게 수령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해진 '동거인'이라 함은송달을 받을 명의자인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말한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3호증의 기재, 증인 권중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아버지는원고들과 주소지를 달리 하고 있고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였다고 볼 수없어 원고들의 아버지인 권중호에게 이루어진 임차인 통지서의 보충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만 경매절차에 있어서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법원예규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의 주택임차인에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통지서의 송달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