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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188 판결

[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9.11.1.(619),12199]

판시사항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이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뿐만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토지의 규모의 방대성 (3)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고 또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청구도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령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의 영업 및 같은 령 제11조 제1호 의 부동산업에 관한 법리오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 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5.9.선고 78구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