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4. 30.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인 바, 2015. 4. 24.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맛고을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동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등 교통 안전 관련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