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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6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3: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 C(24세)로부터 “정신이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누가 보냈냐”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4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C을 발로 걷어 차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차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