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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0고단2764

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14:00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D 오피스텔 401호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친분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잠금장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출입문 좌측에 있는 옷장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원피스 1벌,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블라우스 1점,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점, 일만원권 지폐 2장, 시가 1,160.8원 상당의 1 미국달러 지폐 1장, 시가 1722.5원 상당의 10 위안 지폐 1장, 시가 2,989원 상당의 20 홍콩달러 지폐 1장 합계 425,872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