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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530821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판결의 확정 1) C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82)를 제기하여 2013.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는 C에게 264,103,69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1673)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 2) C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845)를 제기하여 2013.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71311)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는 C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0.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1680)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판결금 채권의 양도 1) C는 2016. 2. 18.경 이 사건 제1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6. 2. 18. C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C는 2016. 3. 31. 이 사건 제2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6. 3. 31. C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