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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가단2157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탈북민인 원고는 같은 탈북민인 C의 남편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피고에게 2011년경부터 수차례 피고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여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게 되자 2012. 1. 15. 피고로부터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월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고, 2012. 5. 5.경 총 채권액이 116,875,000원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금의 일부인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 및 그 형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1. 15. 경 그동안의 상호 금전거래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의 남편 D이 영어로 피고가 원고 부부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여 피고가 이에 서명, 날인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각서에는 채무원금 부분을 애초 90,000,000원으로 기재했다가 이를 100,000,000원으로 수정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0,000,000원으로 수정한 후 피고가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후에 임의로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채무원금의 액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수정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지는 작성명의인이 그 위에 날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위 각서의 수정에 관하여는 피고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2. 1. 15.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