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2016노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
명 뇌물수수), 뇌물수수
A
쌍방
서정식(기소), 유경필(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합283 판결
2017. 1. 13.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공여자들은 자문과 용역 등의 수행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법제전문능력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지 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편의 제공 등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자문료 등은 자문 및 용역 수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도에 미치지 못하고, 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뇌물성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자문 및 용역 수행자의 선정은 철저히 전문성과 경험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자문과 용역의 일부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좋은 법령을 만드는데 기여한 점,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경솔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N 관련
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1-1과 1-2 기재 뇌물
수수행위 전체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된다.
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7, 11, 16 부분(주위적, 예비적 무죄) :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다른 용역의 대가(금원)에 위 용역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③ 범죄일람표 1-1 순번 27 부분(주위적 무죄) : 피고인이 받은 다른 용역의 대가에 위 용역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④ 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7, 11, 16, 2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주위적 무죄) :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의사로서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이상 피고인이 일부 용역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뇌물성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
나) 법무법인 L 관련
① 범죄일람표 1-2 순번 1, 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주위적, 예비적 무죄) : N가 법무법인 L의 이름으로 수주한 각종 연구용역은 궁극적으로 법률안 등의 제·개정에 관련된 용역인 점, 피고인은 법률안 등의 제·개정 과정에서 법률안 등을 심사하는 법제관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범죄일람표 1-2 순번 1, 4 부분(주위적 무죄)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되물에 해당한다.
다) V 관련
① 범죄일람표 2-1 순번 1, 범죄일람표 2-2 순번 2, 6 부분(주위적, 예비적 무죄) : 피고인이 받은 다른 용역의 대가에 위 용역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② 범죄일람표 2-2 순번 8, 10 부분(주위적, 예비적 무죄) : V은 자신을 M자문 위원으로 추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다른 연구용역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③ 범죄일람표 2-1 순번 2 내지 12 부분(주위적 무죄)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이 뇌물에 해당한다.
라) W대 산학협력단 관련
① 범죄일람표 2-2 순번 7, 9, 12 부분(주위적, 예비적 무죄) : V을 M자문위원으로 추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다른 연구용역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② 범죄일람표 2-2 순번 11 부분(주위적 무죄)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
마) AF 관련
① 범죄일람표 3-1 순번 1, 31 부분(주위적, 예비적 무죄) : 피고인이 이 부분 용역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AF이 자신을 M자문위원으로 추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다른 연구용역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뇌물에 해당한다.
② 범죄일람표 3-2 순번 1 부분(주위적, 예비적 무죄) : 피고인에게 계속 용역을 수주하게 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준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③ 범죄일람표 3-1 순번 2 내지 30, 범죄일람표 3-2 순번 3, 4 부분(주위적 무죄)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
바) AK 관련 범죄일람표 3-2 순번 2, 5 부분(주위적 무죄)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
에 해당한다.
사) AM 관련 범죄일람표 4-1, 범죄일람표 4-2 부분(주위적 무죄)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
아) X학회 관련
① 범죄일람표 2-2 순번 1, 3, 4 부분(주위적, 예비적 무죄) : V을 M자문위원으로 추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다른 연구용역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②) 범죄일람표 2-2 순번 5, 범죄일람표 5 부분(주위적 무죄)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
자) AR, AT 관련 범죄일람표 6 부분(주위적 무죄)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법제처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문위원 선정 및 자문 의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제처 내부자료를 유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사실상 수수한 금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먼저 대가 등을 요구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피고인은 M지원제도 도입 당시 법제처 G단의 부단장으로서 위 제도의 도입을 담당한 점, ○ 피고인이 1담당관 내지 K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M자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자문위원 선정 등에 관여하기도 한 점, ○ 피고인이 F국 법제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법제처 전체 직원이 많지 않아 법제처 내 다른 국과의 담당자에게 업무 관련 지시 내지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M자문 담당자들에게 구체적 자문 건에 대한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M자문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 N, V, AF, AM은 피고인의 추천에 의하여 M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점, 이 피고인이 최초 N. y, AF, AM에게 M자문에 대한 협업을 제안한 점, O N 등은 담당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M자문 건에 대한 연락이나 의뢰를 받은 후 담당자로부터 해당 자문에 대한 자료를 받기도 한 점, ○ 피고인이 F국 법제관으로서 용역 발주처인 지식경제부의 소관 사항에 관한 법률안 등의 심사 등 사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Q법안 심사의 주무법 제관으로서 법안 심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점(범죄일람표 1-2 순번 1), ○ 피고인이 1담당관으로서 위탁 방식의 M지원사업자 선정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탁사업자 선정의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조언한 점(범죄일람표 1-2 순번 4), ○ 피고인이 용역수행자 선정과정에 법제처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범죄일람표 2-2 순번 11), 연구용역 담당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AF을 용역 수행자로 소개한 후, 담당자가 요청한 사항을 AF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 용역 수주에 관여한 점(범죄일람표 3-2 순번 2, 4, 5), ○ 피고인이 공동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용역 수행과정 등에 관여한 점(범죄일람표 2-2 순번 5, 범죄일람표 5), 이 피고인이 F국장 직무대리로서 AF, AM, AR, AT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F국이 주관하는 보고서에 게재할 원고 작성을 의뢰한 점(범죄일람표 3-2 순번 3, 범죄일람표 4-2, 범죄일람표 6), O N, V, AF은 검찰에서 M자문위원 선정 및 자문의뢰 등 피고인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이 피고인이 N 등에게 자문료 등의 집행일자와 금액 등을 알려주거나 분배비율을 정하여 요구하는 등으로 자문료 등을 분배하여 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각 공여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설시한 피고인의 직무내용, 그 직무와 각 공여자들과의 관계, 특히 각 공여자들이 M자문 등을 수주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익을 제공받게 된 경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증인 AF, V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가 뇌물인지 여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6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받은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상 뇌물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실제 지급받은 금품이 피고인의 기여도를 초과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 없었음에도 공여자들이 자문수행 등에 피고인을 참여시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자신의 기여도에 상응하거나 이에 못 미치는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회가 뇌물에 해당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고의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함에는 공무원이 유·무형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음으로 족하고 자신이 수수한 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7, 11, 16, 2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죄일람표 1-2 순번 1, 4, 범죄일람표 2-1 순번 2 내지 12, 범죄일람표 2-2 순번 5, 11, 범죄일람표 3-1 순번 2 내지 30, 범죄일람표 3-2 순번 2 내지 5, 범죄일람표 4-1, 범죄일람표 4-2, 범죄일람표 5, 범죄일람표 6)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뇌물수수의 의사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는
① 당사자들이 금원을 수수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진정한 의미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제공되는 용역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넘어서서 대금을 과잉 지급하는 경우, ③ 용역 수행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후, ○ 피고인이 20년 이상 법제처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법령안 검토 및 심사 등에 대한 능력, 이 공여자들이 받은 M자문 및 연구용역의 내용 및 난이도, ○ 피고인이 초안 작성, 회의 참석, 원고의 검토 및 수정 등 M자문 및 연구용역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역, 이 피고인이 공여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문료 등 대가의 액수와 비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뇌물수수를 위하여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용역비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받은 '금원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공여자들을 위해 작성한 초안, 수정안 등의 분량이 상당하고 그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보이며, 공여자들이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의 결과를 자신의 M자문 및 연구용역 등에 실제 활용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과 공여자들이 뇌물을 수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은 법령안 검토 등에 관한 것으로 매우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여 대체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이나 투여한 노력의 정당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제공한 용역의 정당한 가치를 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금원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범죄일람표 1-2 순번 1, 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죄일람표 2-2 순번 1, 3, 4, 7 내지 10, 12, 범죄일람표 3-2 순번 1)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공여자들이 수주한 연구용역은 모두 피고인이 속한 법제처 외의 정부부처가 발주한 용역으로서, 공여자들이 독자적으로 입찰하여 수주한 용역이고, 수주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연구용역과 관련된 법령안에 대한 입안절차 내지 법제처의 심사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할 당시 담당 법제관으로서 법령안의 심사 등을 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범죄일람표 2-2 순번 11 기재 연구용역의 경우 발주처가 사단법인 한국면세점 협회로서 피고인이 검토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한 시기는 2013. 7. 10.인데 피고인이 BQ면세점 담당자 및 N로부터 S법 시행령 개정안 경과규정에 대한 부탁을 받은 것은 2013. 10.경이다.), 이 피고인이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역 및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 외에서 사용한 사적 행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정도, 그에 대하여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를 감안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법제처 법제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등을 담당하는 권한이 있다거나 N, V, AF이 피고인의 추천으로 M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피고인과 M자문이나 연구용역 등에 관한 협업을 하여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원' 또는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범죄일람표 1-1, 범죄일람표 1-2)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표 1-1의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방식의 M지원으로서 N 개인이 의뢰받아 수행한 용역이고, 그 자문료는 N 개인에게 지급되었다가 그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반면, 범죄일람표 1-2의 경우에는 위탁방식의 M지원으로서 법무법인 L이 수주한 용역이고, 그 용역대금은 법무법인 L에게 지급된 후 일부가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비록 법무법인 L의 용역 수주 및 수행에 N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1-1 및 1-2 기재 뇌물수수행위 전체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및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이 받은 다른 용역의 대가에 해당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7, 11, 16, 27, 범죄일람표 2-1 순번 1, 범죄일람표 2-2 순번 2, 6, 범죄일람표 3-1 순번 1, 31)이 부분 M자문이나 연구용역 중 범죄일람표 1-1 순번 27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다른 용역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에 이 부분 M자문 등의 선정이나 피고인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법제처 공무원인 피고인이 법제처 등으로부터 M자문 등을 의뢰 받은 대학교수 등에게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자문 등에 대한 협업을 제안하고 그 대가의 분배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M자문 및 용역수행자 선정업무 등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은 적절하고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창보
판사엄기표
판사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