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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3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101호에서 피해자 E(남, 32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일을 나가야 하니 이제 그만 술을 마시자”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더 먹읍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응급기록지, 입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