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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가합195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138,122원 및 그중 192,835,130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200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