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 또한 약 350미터로 짧다.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처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