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인정여부[국패]
조심2009중3037 (2009.10.12)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인정여부
농지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것을 예상하여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허위계상한 점, 통장입금 내역 등 사실관계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1.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503,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7. 경기 여주군 여주읍 AA리 280 답 2,787㎡(이하 '쟁점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8. 13. 박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30.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5억 58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직접 경작을 부인하고 2009. 6. 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503,4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6. 16. 조세심판원에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가사 자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 양도가액은 3억 2,000만 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쟁점 농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3억 2,000만 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접 경작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 그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제12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위 조항은 농지의 보전 및 농업진흥이라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입법자가 특히 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바2 결정 등 참조).
원고가 쟁점 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 확인서, 여주농업협동조합의 상품별매출내역, 농기구 임대확인서 등)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쟁점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1995. 3. 17.부터 2007. 8. 13. 까지) CC음료(주) DDDD음료(주)에서 장기간 고정적인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쟁점 농지의 면적이 2,787㎡로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겸업하기에 적지 아니한 면적인 점, 쟁점 농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원고의 모 손EE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믿기 어렵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가액이 3억 2,000만 원인지 여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쟁점 농지에 대해 매도인 원고, 매수인 김FF 외 3인 계약일자 2007. 7. 9.,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그 무렵 박BB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3억 2,1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2007. 8. 13. 박BB 명의로 쟁점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4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한 나머지 양도가액을 위 3억 2,000만 원보다 높게 신고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가 쟁점 농지의 양도가액을 5억 580만 원(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인정된다(매수인 측을 대리한 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쟁점 농지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인측이 실제 지출한 돈은 3억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그 초과금액은 매수인측이 부담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에 가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아닌 5억 58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세액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