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0:1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피고인)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팔! 너희들이 뭔데 집에 가라 마라 하느냐 ”며 위 F의 안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