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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41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19. 8. 7.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8.부터 2019. 8. 7.까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태국인 8명 체류자격 확인)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수가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