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의 유료 플랫폼으로 방송하는 소외 D라는 종합편성채널의 사회부 기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13. 11:38:27 위 D의 E에 출연하여 앵커들과 함께 “30대 남성, 美 백악관 홈페이지에 협박 글 남겨“라며 ‘F’이라는 제목(자막)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대화(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를 나누었다.
다. 그 대화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자 앵커) G 대통령의 둘째딸을 성폭행하겠다는 황당한 글을 미국 백악관 홈페이 지에 올린 한국 남자가 구속됐습니다.
(여자 앵커) 사회부 B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고) : 네 서른 살 세른 세 살 H씨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G 미국 대통령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백악관 영상을 보여주고) 지난 달 두차례에 걸쳐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남겼습니다.
H 씨는 최근 I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도 언급하며 I 대사를 다시 공격 하겠다고 밝 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낸 암살자, 즉 J을 말하는 거겠죠. (미국 백악관 페이지 화면에 자막을 게시하고) J이 마음이 약해 I 대사의 동맥을 치 끊어놓지 못했다“면서 잘 훈련된 암살자를 다시 준비했고, 핵이 있는 독으로 대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남 앵커) : 네.. (피고) : 또한 “G 대통령의 둘째 딸을 강간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물어 보는 게 공손할 것 같은데 괜찮은가“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국 역사에 있어 유명한 한국 남자로 남기로 결심했다”고 밝혔 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글쓴이에 대한 수사를 우리 경찰에 의뢰했고 H 씨는 집에 서 붙잡혔는데요
H씨는 버젓한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에 실패한 뒤 집에서 인터넷을 하며 시간 을 보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