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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전화통화)

1.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