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화천군법원 2020.11.25. 선고 2020가소482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0가소482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문지용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