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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도11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1987.2.15.(794),266]

판시사항

확정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공소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확정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공소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984.7.23. 23:00경부터 같은해 8.18. 23:00경까지의 사이에 6회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220의 359 소재 다원다방에서 그 경영자인 피해자 에게 차, 담배등을 주문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영업에 지장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그로부터 차, 냉커피, 요구르트, 담배 등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혹은 위 다방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 공소외인을 위협하여 강제로 바깥에 끌고 나가거나, 다방 밖으로 나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또는 동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1984.7.25. 22:30경부터 같은해 8.18. 11:00경까지의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같은 장소에서 그 다방종업원인 공소외인 등을 강제로 끌고 나가고, 음료수병을 다방 바닥에 깨어 놓고 윗옷을 완전히 벗은 채로 탁자위에서 잠을 자거나 친구 8명과 함께 다방자리를 점거하고 떠들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해 8.14. 84조5309호 같은해 8.23. 84조5521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같은해 8.13. 2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방문을 발로 차고 유리컵을 주먹으로 깨는등 행패를 부려 주위 사람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주고 다방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는등 소란을 피웠다는 것과 같은해 8.20. 02:00 역시 같은 장소에서 동료 수인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 의자를 여러군데 차지하여 차도 시키지 않고 신을 신은채 발을 탁자위에 올려놓는등 행패를 수회 걸쳐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공소사실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과 위 확정된 각 범죄의 범행은 다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확정된 각 범죄의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366조 등에 의율될 수 있는 범행이라 할 것이다), 포괄1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공소사실중 업무방해의 범행과 위 확정된 범죄중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범행은 비록 일시를 달리하고 또 수개의 위력을 사용함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같은 장소에서 단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위 각 행위를 합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위 공소사실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 범행이 그 업무방해의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 업무방해의 범행과 근접된 단기간에 여러차례 반복하여 거듭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위 확정된 각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포괄1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