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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5 2015가합103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투자약정의 체결 1) 피고 C은 보령시 E에 있는 ‘F공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시 및 행사,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G, 이하 ‘G’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 A은 2012. 6. 5. 피고들과 사이에 ‘F공원’ 내에 ‘H’을 설립하기로 하여 ‘H 설치 및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개요 1) 사업명 : H 설치 운영 2) 행사주최 : F공원/G/I언론(예정) 3) 행사장소 : 보령시 F공원 일원(2,000평) 4) 사업기간 : 2012. 6. 1. ~ 2019. 5. 30.(7년간) -기간 종료시 협의하여 기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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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원고 A)의 의무 및 권리 1) 사업장 설치 및 홍보, 운영비 투자(3억 원) 2) 사업장 운영총괄(회장) 3) 사업수익금 권리 행사수익금(운영비 제외 의 60% 획득 권리

3. 을(피고 D)의 의무 및 권리 1) 사업장 설치 기획 및 설치연출, 저작권 확보 책임 2) 사업장 운영 기획 및 홍보총괄(대외협력국장) 3) 언론사 공동사업 추진(I언론, J언론, K언론 등) 4) 관람객유치를 위한 영업활동 5)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갑에게 제출의무 6) 사업 수익금(운영비 제외)의 25% 획득 권리

4. 병(피고 C)의 의무 및 권리 1) 사업장 설치를 위한 부지 제공(2,000평) 2) 사업장 운영책임(사업장 대표)(갑, 을과 협의 운영) 3) 사업장 설치 신고 허가 등 적극 협조 4) 부대시설 사업 협조 및 (주차장, 상ㆍ하수도, 화장실) 등 사용협조 5 입장료 수익의 10%, 부대사업 매출의 5% 획득권리 - 단 설치 운영개시 후 3년 후부터는 15% 획득권리

5.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시설비(저작권료, 설계비등) 및 홍보비용 투자 가) 갑(원고 A)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