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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6가합202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I, J, L, N, P, Q, S, T, U, V, W은 원고에게 광주시 X 전 4,565㎡ 중 별지 지분표...

이유

1. 피고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광주시 X 전 4,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Y소종중의 소유였는데, 위 종중은 편의상 이 사건 토지를 위 종중의 종원들인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0명의 명의(각 지분 1/10)로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위 중중이 1954. 4. 1.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이래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인 1974. 4.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위 10명의 명의수탁자들 중 Z, AA, AD 및 AI은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Z, AA 및 AI의 자손 내지는 그 자손들과 혼인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 피고 B은 Z의 자녀로서 Z의 재산을 단독상속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Z 지분 1/10을 상속받았다.

(2) 피고 C, D, E, F, G, I, J, L, N, P, Q AA은 1974. 9. 2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AA의 처 AJ과 자녀 AK이 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AJ이 1974. 9. 28. 사망함에 따라 AK이 이 사건 토지 중 AA 지분 1/10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다.

한편 AK 또한 1991. 12. 2. 사망함에 따라 AK의 자녀들인 AL 원고는 AL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1. AL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AM, AN, 피고 C, D, E이 A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AM이 이후 사망함에 따라 AM의 처 피고 F, AM의 자녀들인 G, I, J, L이 A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AN 또한 이후 사망함에 따라 AN의 처 피고 N, AN의 자녀들인 P, Q가 A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 D, E, F, G, I, J, L,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