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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5243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파주시 C 임야 7,537㎡ 중 3,636/7,53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경부터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해 협의하던 중 2011. 7. 15.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3,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1억 8,800만 원은 2011. 10. 22.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말미에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2011. 8. 25.까지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파주시 C 임야 7,537㎡의 다른 공유자인 B로부터 그의 3,901/7,537 지분을 함께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협의 중이던 2011. 7. 1. 계약금의 일부로 5,000만 원, 2011. 7. 11. 2,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7. 15.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나머지 계약금과 특약사항에 기재된 중도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8.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1. 7. 15.’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는 계약금 1억 3,2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3,200만 원을 2011. 11. 30., 잔금 10억 5,600만 원을 2012. 2. 20.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