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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나115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에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나누어서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의 기준인 ‘계약서 약속면적’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면적은 122.8㎡, 전유부분은 108.3㎡로서 면적오차비례는 (108.3 - 122.8) / 122.8 × 100% = -11.8%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를 초과한 부분인 6.8%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47,600,000원(= 700,000,000원 × 6.8%)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의 ‘계약서 약속면적’은 계약상 분양면적을 의미하는데, 계약상 분양면적은 전용부분의 면적뿐만 아니라 공용면적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나누어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서 약속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