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2 2015고정18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로 목재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사업장 도장시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대기방지시설인 흡착기 내 활성탄을 채워 놓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