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243 판결

[입장세부과처분취소][공1978.5.15.(584),10734]

판시사항
판결요지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게 될 입장료라 함은 그 장소의 설비이용과 대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목욕탕 수건 사용료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될 입장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성수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소지에서 입장세법 (1974.12.21 법2687호) 제2조 제2종 3.4 에 규정된 휴게실을 갖춘 독탕, 토이기식탕 등을 특설하여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설비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입장세를 징수하여 이를 세무당국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인바, 위 설비이용자들 가운데에 수건이나 비누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도 허다하나 이들을 가지고 오지 아니한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뜻에서 그 들의 요구에 따라 수건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비누를 판매하고서 그들로부터 수건 사용료 및 비누 판매대금을 입장요금과는 별도로 받아온 사실 및 원고는 실사업체로서 위와 같은 수입금액을 그 수입계정명세서에 기장하여 왔었는데 위 수건사용료 및 비누 판매대금이 1975.1.1부터 그해 6.30까지는 금 5,520,750원, 1975.7.1부터 그해 12.31까지는 금 4,634,250원. 1976.1.1부터 그해 4.30까지는 금5,155,200원에 이르렀음이 원고의 기장서류에 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확인되자 피고는 위와 같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욕탕설비 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서 영수하는 금액'에 해당됨을 그 이유로 하여 입장료로 보고서 위금액을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종 4호 장소입장료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판결 별지 과세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입장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나서 이 경우에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게 될 입장료라 함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욕탕설비 이용과 대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받아온 수건사용료 및 비누 판매대금은 원고가 경영한 위 욕탕설비이용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사용료 및 판매대금은 다른 과세객체가 될지언정 입장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될 입장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위와 같은 판단에도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