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32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12. 24. 원고와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 피고 본인, 월 보험료 5만 원으로 정하여,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임시생활비(추가), 질병입원비, 여성전용질병치료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담보항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여성전용질병치료비(가입금액 500만 원) :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 또는 수술시 -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1%(120일 한도) - 수술시 가입금액 전액 질병입원비(가입금액 2만 원) : 질병으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2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2]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총 31,739,70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1) 피고는 2006. 7. 28.부터 2017. 5. 15.까지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들과 [별지 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0건 원고는 43건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2면에 기재된 실손형 보험계약 3건은 각 [별지 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 순번 17, 35(이 사건 보험계약), 39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25건이고, 그 중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11건으로 그 11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의 합계는 1,277,177원이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5개 [별지 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 순번 36 내지 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