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집37(3)민,103;공1989.11.15.(860),1552]
지입차량의 유류대금에 대하여 지입차주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그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그 유류대금을 부담한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윈심은, 소외인이 (차량등록번호 1 생략) 15톤 담프트럭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가 경영하는 ○○중기사에 지입시키고 중기등록원부에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지입차주인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관리에 소요되는 유류를 외상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위 차량의 통상의 운행관리상에 속하는 행위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 2,332,529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위 운송사업자와 거래를 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그 유류대금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2677 판결 ; 1987.9.8. 선고 87다카102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 경영의 ○○중기사에 지입하고 중기등록원부에도 동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은 피고 경영의 ○○중기사와는 별도로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뒷면에 위 ○○중기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왔고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중기, 성명이 소외인으로 된 세금계산서(따라서 납세자등록번호도 피고에 대한 것이 아닌 위 소외인에 대한 것을 기재)를 주고받아 왔으며 갑제1호증의2(원고가 작성한 유류 및 대금수불대장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와 위 소외인의 다른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등록번호 2 생략)(이 차량이 피고에게 지입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다)에 대한 유류대금이 구별없이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원심판시 유류대금 가운데에는 위 (차량등록번호 2 생략)에 대한 유류대금이 포함된 듯한 기재부분이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류공급에 관한 한 그 차량의 운송사업자인 피고를 대리할 의사가 없고 원고 또한 피고와 거래할 의사가 없이 그 유류대금을 직접 지입차주인 위 소외인에게 청구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있게 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더 심리해 보아야 하고 그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가운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관계없는 유류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위 차량에 대한 유류공급거래를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한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고 피고가 원고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어 판결결과에 양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