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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

[주식명의개서협력청구·보관금][미간행]

판시사항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될 자(=명의차용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8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우성산업 주식회사가 1993년에 행한 30,000주 유상증자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들 명의로 각 인수된 주식에 관한 본소 및 반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반 증거들(단, 원심이 채용하지 아니한 증거들 제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우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성산업’이라고 한다)의 주식 중, ‘1980. 12. 23. 소외 1[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의 아버지이다]이 사망할 당시 동인의 소유로 남아있던 주식 30,000주 중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그 주주 명의가 각 이전된 주식‘(이하 ’이 사건 상속 주식‘이라고 하다) 및 ’1985. 5. 15. 소외 2로부터 피고 1, 2, 4, 5에게 그 주주 명의가 각 이전된 주식‘(이하 ’이 사건 1985. 5. 15.자 양수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모두 원고가 그 실질적인 주주인데 위 주식을 피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1993년에 우성산업이 주식 3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 3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여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주식 수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유상증자된 신주가 각 배정되어 피고들 명의로 각 인수된 사실(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들 명의로 각 인수된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의 전액(전액)을 원고가 납입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들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관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에 따른 원고의 배당금반환의무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관하여 실제로는 원고가 그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이를 인수하기로 하되 다만 주식 인수자 명의만은 피고들 명의를 차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그에 관한 피고들의 명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관하여 그 주식인수대금을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합의나 승낙의 존부나 원고의 위 주식인수대금 납입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들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을 하였는바, 여기에는 주주 명의의 차용과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속 주식 및 이 사건 1985. 5. 15.자 양수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를 피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각 주식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따라서 위 주식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하여는 다시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반 증거들(단, 원심이 채용하지 아니한 증거들 제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우성산업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대리 수령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각 지급함에 있어 원심판결문 별표2. 배당금지급내역 중 각 (2)항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관한 본소 및 반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7.9.7.선고 2006나1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