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협력청구·보관금][미간행]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될 자(=명의차용인)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80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공1998상, 128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공2004상, 70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8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우성산업 주식회사가 1993년에 행한 30,000주 유상증자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들 명의로 각 인수된 주식에 관한 본소 및 반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반 증거들(단, 원심이 채용하지 아니한 증거들 제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우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성산업’이라고 한다)의 주식 중, ‘1980. 12. 23. 소외 1[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의 아버지이다]이 사망할 당시 동인의 소유로 남아있던 주식 30,000주 중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그 주주 명의가 각 이전된 주식‘(이하 ’이 사건 상속 주식‘이라고 하다) 및 ’1985. 5. 15. 소외 2로부터 피고 1, 2, 4, 5에게 그 주주 명의가 각 이전된 주식‘(이하 ’이 사건 1985. 5. 15.자 양수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모두 원고가 그 실질적인 주주인데 위 주식을 피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1993년에 우성산업이 주식 3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 3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여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주식 수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유상증자된 신주가 각 배정되어 피고들 명의로 각 인수된 사실(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들 명의로 각 인수된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의 전액(전액)을 원고가 납입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들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관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에 따른 원고의 배당금반환의무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관하여 실제로는 원고가 그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이를 인수하기로 하되 다만 주식 인수자 명의만은 피고들 명의를 차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그에 관한 피고들의 명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관하여 그 주식인수대금을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합의나 승낙의 존부나 원고의 위 주식인수대금 납입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들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을 하였는바, 여기에는 주주 명의의 차용과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속 주식 및 이 사건 1985. 5. 15.자 양수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를 피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각 주식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따라서 위 주식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하여는 다시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반 증거들(단, 원심이 채용하지 아니한 증거들 제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우성산업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대리 수령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각 지급함에 있어 원심판결문 별표2. 배당금지급내역 중 각 (2)항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유상증자 주식에 관한 본소 및 반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