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44250

체불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10,30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