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02 2019가단4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3. 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3. 5.까지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