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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435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10.경부터 2012. 6. 2.경까지 위 장소의 약 13평 면적에 주방 및 조리기구와 의자, 탁자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와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3. 02:30경 위 식당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17세)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3병, 세트안주 등 합계 3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1. 무허가 영업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