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등지급결정취소및재심의지급결정
2015구합12434 위로금등지급결정취소및 재심의지급결정
A
행정자치부장관
2016. 4. 28.
2016. 5. 19.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4. 11. 20.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위로금등지급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 출생한 사람으로 1943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일제에 의하여 일본에 있는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B은 2004. 8. 16. 사망하였다(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선정자 D은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F, G, H은 망인의 자녀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6. 20.경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을 입고 살아 돌아온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F, G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위원회는 2013. 8. 29. '망인이 1943. 9.경부터 1945. 8. 해방 시까지 일제에 의해 일본 소재 불상의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감전되어 이마가 함몰되고 신경증이 생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제동원조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를 때 신체장해등급 제12급 제13호와 제14급 제9호의 복합장애에 해당하므로, 망인을 종합신체장해 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D, E, F, G에게 각 6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위로금지급결정에 대해 2014. 9. 2. '망인의 신체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 등에 해당하므로 2,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최초 신청 당시, 유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선정자 H을 망인의 유족으로 포함시켰다. 그러자 위원회는 2014. 11. 20. '선정자 H이 망인의 자녀임이 추가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위로금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모두를 유족으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위로금 300만 원을 균분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해 2014. 12. 30. 위 이의신청과 같은 취지로 재심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망인은 일본으로 강제징용을 당하여 탄광에서 노역을 하던 중 탄광에 설치된 고압선에 감전되어 이마와 머리 부분이 크게 함몰되어 의식을 잃고 사망 직전에 이르는 큰 중상을 입었다. 망인은 치료를 받고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 불구의 몸이 되어 6·25 전쟁 때도 동원되지 못하였고 주업인 농사일도 못하였으며 대인 관계도 기피하며 살아오는 등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신체장해 등급은 강제동원 조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 의할 때 제3급 제2호, 제3호, 제6급 제4호, 제7급 제3호, 제4호, 제12호, 제9급 제13호, 제12급 제13호,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신체장해등급 제3급을 기준으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로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로금을 300만 원으로만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강제동원조사법 제4조 제2호는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액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신체장해의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신체 부위별 등급을 각각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별지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망인이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감전되어 이마가 함몰되고 신경증이 생기는 장해를 입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에게는 위 [별표 1]의 장해등급 제12급(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및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신체장해의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로서 신체부위별 등급이 제12급 및 제14급인 경우 종합평가등급을 제12급으로 하는 위 [별표 3]에 따라 신체장해 종합평가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망인이 입은 장해가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별표 1]에서 정한 제3급 제2호(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제3호(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나 제6급 제4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나 제7급 제3호(정신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12호(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나 제9급 제13호(정신에 장해가 남아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망인의 신체장해 종합평가등급을 제12급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로금 액수를 정한 이 사건 결정이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서범욱
판사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