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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6. 03: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2세)과 시비되어 언쟁 중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정정 관련),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