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미간행]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취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5. 6. 29. 금융감독위원회 제20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증권선물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5. 6. 29. 금융감독위원회 제20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1년간 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한한다), 3. 5년 이내의 기간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 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외부감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3호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을 비롯하여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는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취할 수 있으나, 같은 조항 제1호의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 기간의 직무정지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서는 그 처분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며, 제2호의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1년간의 감사업무 참여제한조치 역시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여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로서는 그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1년간의 감사업무참여제한조치는 특정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피고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 외부감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로서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직접 그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가 오래 전부터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1년간의 감사업무참여제한’ 처분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