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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77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