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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2518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중국 동포로서 같은 중국 동포인 D과 1991년에 결혼하였다가 2012년에 이혼하고, 2015. 1. 6. 다시 재혼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혼인 외 딸로서 2011년생 미성년자이다.

D은 2016. 11. 8.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단독주택 중 지층 F호 방2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은 80,000,000원, 기간 2016. 11. 27.부터 2018. 11.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은 그 무렵 위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어머니인 G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7. 10. 11. 사망하였고, G도 2018. 3. 27. 사망하였다.

H은 원고의 조카로서 D의 사망 직후인 2017. 10. 16. 원고 A, 피고 및 H이 만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D에서 H으로 변경하면서 ‘I(원고를 말한다)는 보증금(상속분)을 포기하고, H씨께 위임한다는 각서를 받은 다음에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부동산전세계약서(을 제1호증)를 새로 작성하였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H이 거주하고 있고, 원고 A와 H은 중국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문제로 중국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중국법에 의하면 D의 사망으로 인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A와 모친인 G, 양녀인 원고 B의 3명이고, 이들의 상속분은 균등한데, G이 그 후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D의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다.

원고

A는 중국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