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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다230665

유지관리비 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가 이 사건 대체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어촌정비법상 대체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