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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45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937,399원 및 그 중 65,904,609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8. 31...

이유

1. 피고 A, B,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A, D, F,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중 피고 H이 ① 나머지 이 사건 공동피고들과 대출사기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②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A이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2013. 1. 2.부터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작성하였고, 위 재직관련서류는 피고 C 등 이 사건 다른 공동피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에서 국민주택자금대출(근로자임차자금보증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이용되었다.

피고 H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허위의 재직관련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위 서류가 위와 같이 악용될 가능성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 의무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직관련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