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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314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9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