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042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