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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1897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일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