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35109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에게40,163,934원과이에대하여2015.6.20.부터2015. 9. 30.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에게40,163,934원과이에대하여2015.6.20.부터2015. 9. 30.까지는연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