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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9. 선고 2009누39775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0106 (2009.1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808 (2009.04.21)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매출에 관한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9.3.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6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거래한 ○○금은 및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리 등이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금은 사이의 위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명목 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