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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집51(2)특,397;공2003.9.15.(186),1879]

판시사항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상속인에게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03. 5. 30.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하였다.상고비용은 원고의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 상속인 4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52.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7사단 ○○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53. 11. 2. 의병전역하였는데, 1953. 3.경 연천지구 전투에서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6. 피고에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취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03. 5. 20. 상고를 하였지만, 같은 달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 상속인 4가 같은 해 6.11.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법 제19조 ), 법에서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 법 제12조 , 제13조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 고 할 것이다(원고의 상속인들은 소송수계신청서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속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3.5.2.선고 2002누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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