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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28 | 양도 | 1989-04-19

문서번호

재산01254-1428 (1989.04.19)

세목

양도

요 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28, 1987.07.08)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828, 1987.07.08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리○○번지 임야 255제곱미터

나. 소유자 광명시○○동○○아파트○호 민○○

다. 개황

(1) 상기 부동산은 본인이 1978년 취득하여 상기 부동산에 1979년07월 이천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개인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으로서 전 소유자 김○○으로부터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거주한바 있음.

(2) 전 소유자 김○○은 본인에게 매매한 상시 부동산을 사업의 실패와 채권채무관계로 이천읍○○리○○번지 김○○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1985.04.02과 1985.04.09자로 해 주었음.

(3)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부동산이 전 소유자와 제3자인 김○○사이에 소유권이전가등기와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모르고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바 있음(1985.04.09 등기)

(4) 상기와 같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와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는 해제 및 말소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매매에 의한 처분 등 실제적인 효력이 없었음.

(5) 가등기권자인 상기의 김○○은 1986.06.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임의경매결정을 받아서 1988.06.14 성동구○○동○○번지 안○○이 경락되어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6) 본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한 실제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기 부동산에는 본인이 건축허가를 득한 건물이 소재한 까닭에 경락자 안○○과 협의하여 경매가를 주고 다시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질의내용]

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와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에 하위소유권이전자로서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경매절차에 의해 경락된 토지에 대하여 실제 취득의 법정효력이나 실제 소득이 전무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부동산 위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을 첨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