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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1185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가 2013. 9. 17.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86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C은 2000. 4. 1.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제702동 제901호(도로명 주소: 서울 노원구 E,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0. 11. 4. 사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F의 채권자인 G은 2010. 12. 30. C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3/9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각 2/9 지분에 관하여 H, 원고, I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2011.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3. 6. 20. 이 사건 부동산 중 9/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30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부인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와 K(이하 이 두 사람을 합쳐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지분을 1억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만 이 사건 아파트 중 H, I 등의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복누이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H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3. 9. 17. 원고에게 등기비용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3. 9. 17. 이 사건 부동산 중 H, I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및 지분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자 원고는 매매대금과 관계없이 합의금으로 매도자 피고에게 3,000만 원을 2014. 9. 17.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에서 2013년 증서 제286호로 '피고는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