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11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239,626원과 2014. 12.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239,626원과 2014. 12. 2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