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3두3634 판결
(심리불속행)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는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2083 (2013.01.2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시마양도2011-0023 (2011.04.08)
제목
(심리불속행)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는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매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과 매수인이 인수한 부동산 담보 대출금채무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1/2지분씩을 제3자와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3두363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2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