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07 2012고정76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5. 5. 19.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본점 부근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발행인 (주)D, E, 어음번호 자가 F, 지급기일 2005. 9. 2., 액면금 23,65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보여주며 B는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니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지급일에 확실히 떨어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금융기관과의 거래 없이 발행된 소위 ‘딱지어음’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