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2.4.1.(677),307]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예
자동차운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한 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경상남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년 당시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신규면허의 신청자격을 영업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던 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로 사업구역을 울산시 일원으로 하는 택시 10대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위 면허신청을 하여 위 소외 1이 출자한 금 3,000만원과 원고가 출자한 금 53만원으로 차량 10대 및 사무실, 주차장 등을 구입하고, 그해 11.7. 피고로부터 위 사업을 직영할 것과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인 그 사업면허를 받은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그전인 그해 8.28 원고로부터 위 면허가 원고 명의로 나오면 실질적 운영권을 사실상 양도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그해 8.29 소외 2에게 위 차량 중 7대분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위 소외 2는 다시 이를 소외 3 등 6명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와 소외 3 등 차주 6명은 그해 10.31 각 차량대수에 상응한 비율로 각자의 손익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운행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명의만 원고 이름으로 되어있을 뿐 내면적으로는 그 약정대로 각 차주별로 각자의 계산 아래 운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위 소외 1, 소외 2의 처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울산경찰서에 제출하는, 그들 사이에 차량운행에 관한 분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소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동법 소정의 사업의 정지,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중 어느 처분을 할 것인가는 각 사안의 위반된 내용에 비추어 어느 것이 자동차운송사업법의 관계규정의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한도내에서 행정청은 재량권이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위반행위를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